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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기준 / 층간소음 해결방안 몇가지! 본문
[ 층간소음 법률 해결하는 방법 총정리! ]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벌금 안내 |
층간소음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층간소음은 단독주택 위주의 생활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주거 환경이 바뀌면서 층간소음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꼭 주변이 소란스러워서 층간소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구조적 결함이나, 방음시설의 미비 등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최근 정부에서 층간소음 관련 법규 및 제도를 개편하여 소음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며 직접 충격음의 경우 1분간 등가소음도(Leq)는 주간 43dB, 야간 38dB, 그리고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57 dB, 야간 52dB로 규정하였습니다 등가소음도는 1분과 5분 측정 중 높은 값을 기준으로 삼고, 최고소음도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하면 기준을 넘는 것으로 합니다 등가소음도는 일정시간 동안 변화하는 소음 에너지의 평균을 의미해요 하지만 층간소음 처벌수준은 경범죄에 해당하는 벌금 3만원에 불과하며, 미국은 층간소음 벌금이 42~162만원 이며, 독일은 630만원, 영국은 12~16만원으로 우리나라의 층간소음 벌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어쩔 수 없는 사소한 층간소음 들은 넘어갈 수 있지만,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늦은 시간에 청소기, 세탁기 등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
[ 층간소음도 벌금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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